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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만 7세 아동수당 지급 개시

복지로 2022. 4. 28. 17:4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

 

 ○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2-04-2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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