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ㅇ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
대상 | 적용시기 | 월 할인한도 변경 | 증가액 |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24,000원 | → | 36,000원 | +12,000원 |
그 외(4~11월) | 6,600원 | → | 9,900원 | +3,300원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2,000원 | → | 18,000원 | +6,000원 |
그 외(4~11월) | 3,300원 | → | 4,950원 | +1,650원 |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 6,000원 | → | 9,000원 | +3,000원 |
그 외(4~11월) | 1,650원 | → | 2,470원 | +820원 |
□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3-01-1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0) | 2023.02.02 |
---|---|
올해 첫 부모급여 1월 25일 지급 예정 (0) | 2023.01.26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총 3만 명 지원 (0) | 2023.01.12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 (0) | 2023.01.05 |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