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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

복지로 2023. 1. 5. 09:36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202만  22만 원(12.2%)
부부 288만  323.2만  35.2만 원(12.2%)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

(‘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등록일: 2023-01-01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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