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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복지로 2023. 1. 19. 12:56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ㅇ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

대상 적용시기 월 할인한도 변경 증가액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 동절기(12~3월) 24,000원 36,000원 +12,000원
그  외(4~11월) 6,600원 9,900원 +3,3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동절기(12~3월) 12,000원 18,000원 +6,000원
그  외(4~11월) 3,300원 4,950원 +1,650원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3월) 6,000원 9,000원 +3,000원
그  외(4~11월) 1,650원 2,470원 +820원

 

□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3-01-1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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