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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부모급여 1월 25일 지급 예정

복지로 2023. 1. 26. 09:11

-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부모급여 지급 >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등록일: 2023-01-19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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