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자활급여 지급일(31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25~30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달 말일(급여 변동시 다음달 3일까지) 지급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6만 9천 명에서 3천 명 증가한 7만 2천 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하여 참여자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으로 자립의 희망을 품고 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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