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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복지로 2013. 11. 26. 10:10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중증장애인은 17.8%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장애인. 장애인 전체 중에서 더 힘든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은 더 빈곤으로 내몰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장애인 연금 개정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지난해에는 30만5,000명이 급여를 받았다.


미리 겁먹지 말고 천천히 사이트에서 읽어보고 모의 계산도 해보고 문의전화도 해보자.


장애인 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된다.


장애인 연금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는데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6,800원을 지급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부가급여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17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별 모의 계산도 가능하다. 물론 이건 단순 참고용으로 삼아야한다.


연금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 통지와 함께 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한다.


장애인 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로 전화하거나 또는 장애인연금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참조 하면 좋다.



장애인 연금에 관한 전자책(e-book)

현재 장애인 연금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수준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약과 동일하게 현행 보다 2배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올해 9만 7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올해 1월부터 소득계층별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2013.10.22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참조


정부의 개정안도 결국 재정, 즉 ‘돈’이 문제다. 논란 속에서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의 희망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요즘이다. 장애인 연금이 아직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많이 부족하다 해도 장애인 연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복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가 없는지 주위를 먼저 둘러보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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