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수당과 달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연금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3등급 중복장애인지 혹은 3등급 단일장애인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경증장애수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수당의 지급은 해당 수급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장애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수당과 관련되어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만약 경증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더 중증장애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경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며 신청이 된 후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경증장애수당은 더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경증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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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번 전화 유용하겠네요. 모르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저는지체장에3급입니다2009도에자메수당을받아왓엇거든요다시신청하면은받을수잇을까요
될수잇음1시에좀전화주시면좋겟음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로블로그 담당자입니다~ 해당 문의 건은 포스팅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국번 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 번으로 전화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두분은 저혈압.당뇨가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안녕하세요~ 복지로 블로그 담당자 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 안내를 원하신다면,
1.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채팅상담 혹은 영상상담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s://www.bokjiro.go.kr/nwel/helpus/welcnsl/PipWelCnsl.do
- 영상(수화) 상담 : http://www.129.go.kr/counsel/counsel03.jsp
2. 복지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보를 검색,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장애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