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수당과 달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연금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3등급 중복장애인지 혹은 3등급 단일장애인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경증장애수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수당의 지급은 해당 수급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장애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수당과 관련되어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만약 경증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더 중증장애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경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며 신청이 된 후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경증장애수당은 더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경증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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