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매년 꾸준히 시행되어오고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올해 그 규모를 더 확대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작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어떤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장애학생에게는 학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학습 여건개선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생에게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주기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예산과 도우미의 수를 증가하고 있어 점점 발전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 및 제 31조에 의거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제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의 국고 지원 예산은 42억 8500만원으로 일반 도우미와 전문 도우미, 원격교육 도우미의 형태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대학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복지대학교가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과 2013년 사업의 비교
앞에서 간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이 사업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을 증강하여 좀 더 이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최근 5개년예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비 장애대학생 수를 도우미 수로 나눈 숫자를 말합니다. 위에 보다시피, 최근 5년동안 장애대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무려 5년 만에 그 숫자가 두 배를 넘어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도우미수도 증가시키고 있고, 예산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짐작케합니다.
위의 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짜보았는데요. 분명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 증가속도에 비해서 지원의 증가속도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주는 의미를 토대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었으며, 그 성과에 비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
가장 주요 성과라고 꼽히는 것은 맞춤형 도우미 지원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도우미를 일반, 전문, 원격 지원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및 전문 도우미를 185개교 2770명에서 223개교 2870명으로 확대하였고, 원격 지원 도우미는 72명에서 150명을 확대하여 장애학생이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약 58회의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하여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및 관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학교 중 우수대학교를 5개교 선정하여 우수대학 현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권에서는 숭실대학교, 경기 및 인천권에서는 한국재활복지대학교, 충청 및 강원권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영남권에서는 대구대학교, 호남 및 제주 권에서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어 정해진 틀 안에서 장애대학생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게 여럿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
앞에서 말한 성과와 표를 보면 이 사업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실제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대학에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장애도우미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애대학생과의 소통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우미가 필요한 경증(4~6급) 장애학생 또는 여학생의 경우, 외부에 장애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지원누락으로 인해서 학습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 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 및 시행령 제 31조에 근거하여 장애학생 10명 이상 재학 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표에 보다시피, 장애 재학생수가 전문대학보다는 일반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이 사업이 일반대학에 지원이 집중되게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에 있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13년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여 사업의 탄력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별 맞춤형 지원 여건 및 형평성 등을 존중하면서 장애대학생의 취약 및 중증 장애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의 내부와 외부의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유관기관 연계, 중장기 중점 지원과제 발굴 등을 말합니다.
장애대학생을 돕는 것은 선진국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덕목 중하나입니다. 그들이 삶에 유용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몸소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나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활하고 재생산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또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복지사업에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2013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특수교육과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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