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2탄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지난 주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1탄으로 휘리릭~~!
이번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7개 급여와 각종 할인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급여지급>
종류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주거급여 |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
생계, 주거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생계‧주거급여 산출식>
<2014년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88,063-150,000)=338,063 ☞ 생계급여(77.968%) : 263,581원 ☞ 주거급여(22.032%) : 74,482원 | |||||||||||||||||||||||||||||||||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 자활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원 (산출식)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 30%-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 |||||||||||||||||||||||||||||||||
교육급여 |
- 고등학생 : 교과서대(129.500원, 연1회), 학용품비(38.700원, 연1회) - 중학생 : 부교재비(38.700원, 연1회), 학용품비(52.600원, 학기당 26,300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00원, 연1회) |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75만원 | |||||||||||||||||||||||||||||||||
의료급여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 단,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원 되지만,
해산‧장제‧자활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5년이내에 신청 가능!!)
<감면혜택>
지원내용 |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기초생활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지원 ) - 20kg 1포대 21,500원(2013년 기준) - 10kg 1포대 10,800원(2013년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등이
수급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로 GoGo~!!
작성서류를 알아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위의 두가지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어요~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는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가지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주민센터로 확인해 보신 후 방문하세요~!!
제출하신 신청서는 언제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까요?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로 지원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나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이 온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할 땐?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주간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전달해주세요~~^^
그분에게는 든든한 삶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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