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복지제도] 문화누리카드란 무엇?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비싼 경비로 인해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문화누리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모르시겠다고요?
2014년 2월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되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로 새롭게 태어나 더욱 이용하기가 편리했졌다는군요.
1개의 카드로 공연도 보고, 스포츠 관람까지 지원된다니~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럼,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알아볼까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2.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3.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 대상 확인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카드 신청시
주민번호를 통해 조회하시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되며,
청소년 대상자(만6세~19세)에게는 연간 5만원 한도로 개인당 1매, 세대 내 최대 5명까지 발급됩니다.
예) 청소년이 5명인 가구의 경우, 연간 35만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만원(세대) + 25만원(청소년 5만원 * 5명 ) = 35만원
※ 사용기간(2014년 2월 24일~2014년 12월 31일)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다고 하니, 기간 내에 꼭 사용하세요!
세대카드와 청소년카드를 필요에 따라 1매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내 소액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 비용을 카드당 연간 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추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확인절차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발급받은 카드는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영화 한편 보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주민자치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겠네요^^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발급이 된다고 하니, 어서 서두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unhwanuricard.kr)
☞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관리센터 ☎1544-3412
정보출처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Tip! 저렴한 금액으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분들께 '사랑티켓'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사랑티켓은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복권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연ㆍ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사랑티켓 홈페이지에서 공연을 예매하면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 씩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사랑티켓 자세히 알아보기(http://www.sati.or.kr/)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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