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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복지로 2014. 4. 22. 20:04

[알기쉬운 복지제도]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어르신 들 중에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자유롭게 씹지 못해 음식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틀니가 필요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이유로 틀니를 갖지 못한다는 거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틀니)를 지원해주어

원활한 식생활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복이엄마와 함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치아건강을 위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어르신 중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치아전체가 없거나,

위아래 어금니가 없어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들로,

이전에 보건소에서 틀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선정기준>

 

완전의치(틀니)

1순위:위ㆍ아래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뽑거나 뺀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위ㆍ아래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틀니)
1순위:위ㆍ아래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위ㆍ아래턱 한쪽 어금니가 없는 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대치 :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완전의치(틀니)ㆍ부분의치(틀니) 시술 비용과,

의치적응을 위해 시술 후 5년간 사후관리 서비스도 일부 제공됩니다.

시술 후 1년간은 무료이며,

무료 관리기간 이후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일부 비용이 지원됩니다.

 

 

 

 

 

<완전의치(틀니)ㆍ부분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 만 74세 이하 대상자

 

☞ 완전의치(틀니) : 1,028,000원

 

부분의치(틀니) : 1,836,000원

- 부분의치 (프레임) : 1,251,000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1개 : 1,446,000원(125.1만원+19.5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2개 : 1,641,000원(125.1만원+39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3개 : 1,836,000원(125.1만원+58.5만원)

 

만 75세 이상 대상자

 

완전의치(틀니) : 완전틀니(레진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의치(틀니) : 부분틀니(클라스프)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14년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금액*(한쪽 턱기준)]

 

 구분

 만 65~75세 미만

 만 75세 이상

 완전의치(틀니)

 1,028,000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205,600~308,400원 수준) 지원

 부분의치(틀니)

 최대 1,836,000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보철금액 지원(250,200~960,300원 수준)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2.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3.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로 검진한 후

틀니시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4.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이 용이하도록 집과 가까운 치과의원을 배정하고,

 

5. 시술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자세히 보기 ☞ 복지로

 

 

 

 

 

 

 

 

이제 틀니시술로 드시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드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