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20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

복지로 2014. 5. 7. 11:11

[알기쉬운 복지제도]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

 

 

예쁜 아기와의 행복한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부모님들!

 

혹시 출산 후 비싼 산후조리 요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은 복이애미가 산모와 가족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해드리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젠 뱃속의 아기 걱정없이 만나세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출산여부 기준 2가지가 충족되셔야 하는데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산모이면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4인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는 73,321원,

지역가입자는 72,404원, 혼합(직장+지역)인 경우 74,266원이에요.

 

우리가구가 직장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3,321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 되는 경우, 휴직 중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분들도 계시니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우리가구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부과액만 입력하면 되니 참 쉽죠~?

 

(단, 모의계산서비스는 실제 신청 후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

 

 

 

 

 

출산(예정)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 바우처생성,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출산 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 시 지원

 

 

유사한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통일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없다는 군요.


단, 해산급여 및 해산비 지원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떤 서비스가 우리가구에 맞는지 꼼꼼이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받아서 이용하며,

 

 

이용기간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용시간

평일8시간(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이에요.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상호 협의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②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③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④ 산모.신생아 방 청소⑤ 신생아 돌보기(목욕,제대관리)보조⑥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⑦ 감염 예방.관리⑧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⑨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 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제공기관에 직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되요.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은 출산 후 20일 이전 까지만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확인하고

신청하기로 gogo!!

 

 

 

온라인신청 하러 가기(새창) ☞

 

 

 

신청 하실 때는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제출 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③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 증명서(단, 신청인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④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 증명서 제외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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