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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복지로 2014. 5. 21. 16:19

[알기쉬운 복지제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최근 늦은 결혼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부부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녀의 출산은 가정의 큰 축복인데요.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소망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정부는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예쁜 아기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수정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로

 

※ 전문의 분야와 난임요인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기관 및 전문의 분야가 다르다고 해요.    -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969년 6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에요.본인의 연령에 맞춰 신청가능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말소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그럼, 신청만 하시면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모두에게 지원되면 좋겠지만...소득기준에 의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가족수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져요.

 

가족수가 2명이며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2,378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죠.

 

 

가족수합산할 때는 부부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수에 합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중 부부 중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합산하며,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고 부부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등재되어도 가족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횟수 및 금액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외수정 신선배아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1회당 60만원 범위내, 인공수정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는?

 

부인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하실 때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와 함께 제출하실 서류들이 있어요.

 

① 난임 진단서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렇게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연령ㆍ소득 등 선정기준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는데요.

 

교부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을 받을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하시면되요.

 

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TIP! 민간단체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1) (사) 인구보건복지협회 : 문의처 02) 2639-28962)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아가야) ; 문의처 02) 3431-3382   -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 난임전문상담센터운영 : 1899-1806 (www.agaya.org)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으로 출산의 꿈을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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