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복지제도] 치매검진사업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은 ?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10~15% 완치에 가까운 정도의 회복이 가능하여,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각 시ㆍ군ㆍ구 보건소와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치매검진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치매 진찰료 및 검사료를 지원하는데요.
(※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ㆍ군ㆍ구(보건소)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단계별로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가 진행됩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도구를 사용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치매의심자나 정밀검진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의뢰해 전문의 진찰과 함께 치매신경인지 검사, 치매척도 검사 등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은 원인규명을 위해
혈액검사와 더불어 뇌영상(MRI)촬영 등 감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치매검진 협약병원이란?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서 지정한 치매검진 병원을 의미
그럼, 검사비는 얼마나 지원될까요?
선별검사는 무료이며,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전국가구 소득의 100%이하인 분들께
진단검사는 8만원 상한,
감별검사는 의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1만원 상한을 지원합니다.
※ 추가검사시 비용 : 본인부담
검진 후 추후관리는?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ㆍ관리하고자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제공, 치매인식표 보급 등
서비스 연계, 기타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치매검진사업에 대해 궁금하실땐?
복지로 홈페이지(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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