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복지제도]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는
① 아동 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가구 소득, ④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는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영아종일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답니다.
먼저 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시간제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에 지원되며,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이 가능하여 전업주부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취업 등 양육공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영아종일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요.
소득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가”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까지 | 2,141천원 | 미포함 | 64,818 | 58,462 | 65,650 |
포함 | 69,064 | 62,291 | 69,950 | ||
4인 | 2,418천원 | 미포함 | 73,321 | 72,404 | 74,266 |
포함 | 78,124 | 77,146 | 79,130 | ||
5인 | 2,521천원 | 미포함 | 75,950 | 77,176 | 76,909 |
포함 | 80,925 | 82,231 | 81,947 | ||
6인 | 2,623천원 | 미포함 | 78,595 | 80,839 | 79,565 |
포함 | 83,743 | 86,134 | 84,777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기준(“나”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까지 | 2,997천원 | 미포함 | 90,059 | 97,485 | 91,149 |
포함 | 95,958 | 103,870 | 97,119 | ||
4인 | 3,385천원 | 미포함 | 101,447 | 113,256 | 102,607 |
포함 | 108,092 | 120,674 | 109,328 | ||
5인 | 3,529천원 | 미포함 | 106,338 | 120,187 | 107,731 |
포함 | 113,303 | 128,059 | 114,787 | ||
6인 | 3,673천원 | 미포함 | 110,600 | 125,628 | 112,008 |
포함 | 117,844 | 133,857 | 119,345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다”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까지 | 4,281천원 | 미포함 | 128,700 | 146,611 | 130,714 |
포함 | 137,130 | 156,214 | 139,276 | ||
4인 | 4,836천원 | 미포함 | 145,747 | 164,220 | 148,029 |
포함 | 155,293 | 174,976 | 157,725 | ||
5인 | 5,041천원 | 미포함 | 152,509 | 171,663 | 155,163 |
포함 | 162,498 | 182,907 | 165,326 | ||
6인 | 5,247천원 | 미포함 | 157,880 | 177,007 | 160,657 |
포함 | 168,221 | 188,601 | 17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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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양육 정부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되요.
어떤 서비스와 중복인 경우 지원이 어려울 까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4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가능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 정부지원 중복 방지를 위한 서비스 변경 기준
- 영유아복지(보육료,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시,
변경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신규자격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개시
ex)이용자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양육수당을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양육수당은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제공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연간 480시간 이내, 나홀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월 12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이 됩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데요.
시간제는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의 서비스,
영아 종일제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급여 정산 및 지급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250~4,250천원 차등 지원
(시간당 단가 5.5천원 기준)
유형 |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
돌보미수당 시간제(천원/시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월 241만원) | 4,250원 | 1,250원 |
나형 | 50~70% 이하(월 338만원) | 2,250원 | 3,250원 |
다형 | 70~100% 이하(월 483만원) | 1,250원 | 4,250원 |
라형 | 100% 초과 | - | 5,500원 |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2명=시간당 8,000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무상돌봄을 고려하여 전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5만원 차등 지원
(월 200시간 이용 시 돌봄수당 110만원 기준)
유형 |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
돌보미 수당 영아종일제(월 110만원) | |||
0세(15개월 이하) | 1세(16~24개월)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월 241만원) | 75만원 | 35만원 | 70만원 | 40만원 |
나형 | 50~70% 이하(월 338만원) | 65만원 | 45만원 | 60만원 | 50만원 |
다형 | 70~100% 이하(월 483만원) | 55만원 | 55만원 | 50만원 | 60만원 |
라형 | 100% 초과 | 45만원 | 65만원 | 40만원 | 70만원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셔야 해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로 문의해주세요~ ^0^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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