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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복지로 2014. 6. 3. 17:00

[알기쉬운 복지제도]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

 

아동 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가구 소득,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답니다.

 

 

 

 

먼저 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시간제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에 지원되며,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이 가능하여 전업주부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취업 등 양육공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제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영아종일제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요.

 

 

소득의 판단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가”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2,141천원 미포함 64,818 58,462 65,650
포함 69,064 62,291 69,950
4인 2,418천원 미포함 73,321 72,404 74,266
포함 78,124 77,146 79,130
5인 2,521천원 미포함 75,950 77,176 76,909
포함 80,925 82,231 81,947
6인 2,623천원 미포함 78,595 80,839 79,565
포함 83,743 86,134 84,777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기준(“나”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2,997천원 미포함 90,059 97,485 91,149
포함 95,958 103,870 97,119
4인 3,385천원 미포함 101,447 113,256 102,607
포함 108,092 120,674 109,328
5인 3,529천원 미포함 106,338 120,187 107,731
포함 113,303 128,059 114,787
6인 3,673천원 미포함 110,600 125,628 112,008
포함 117,844 133,857 119,345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다”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4,281천원 미포함 128,700 146,611 130,714
포함 137,130 156,214 139,276
4인 4,836천원 미포함 145,747 164,220 148,029
포함 155,293 174,976 157,725
5인 5,041천원 미포함 152,509 171,663 155,163
포함 162,498 182,907 165,326
6인 5,247천원 미포함 157,880 177,007 160,657
포함 168,221 188,601 171,180

 

 

 

 

 

우리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모르시겠다구요?

 

걱정하지마세요.^^

복지로에서는 건강보험료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선정여부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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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양육 정부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되요.

 

 

어떤 서비스와 중복인 경우 지원이 어려울 까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4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가능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 정부지원 중복 방지를 위한 서비스 변경 기준

- 영유아복지(보육료,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시,

변경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신규자격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개시

ex)이용자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양육수당을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양육수당은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제공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연간 480시간 이내, 나홀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월 12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이 됩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데요.

시간제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의 서비스,

영아 종일제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급여 정산 및 지급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250~4,250천원 차등 지원

(시간당 단가 5.5천원 기준)

 

 

유형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돌보미수당 시간제(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4,250원 1,250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2,250원 3,250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1,250원 4,250원
라형 100% 초과 - 5,500원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2명=시간당 8,000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무상돌봄을 고려하여 전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5만원 차등 지원

(월 200시간 이용 시 돌봄수당 110만원 기준)

 

유형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돌보미 수당 영아종일제(월 110만원)
0세(15개월 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100% 초과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읍ㆍ면사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신청 하러 가기(새창)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셔야 해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새창) ☞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로 문의해주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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