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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복지로 2014. 7. 2. 13:27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장애인연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만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배우자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금 제외자 확인(새창))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중증장애인 여부, 선정기준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단,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사람

 

3급 중복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로된 장애인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1개 이상 추가로 있는 분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

 

  ※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선정기준액 : 본인배우자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 87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139.2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구분

 2014년 7월 이전

 2014년 7월 이후

 단돈

 68만원

 87만원

 부부

 108.8만원

 139.2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됩니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 ~ 64세 이하 중증장애인(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에게 최대 월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ㆍ부부가구별 기초급여액>

 

 구분

2014년 3월 ~ 6월

2014년 7월 이후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99,100원

200,000원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158,600원

 320,000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며,

대상 별 지급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수준ㆍ연령별 부가급여액>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

8만원

2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장애인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작성서류(읍ㆍ면ㆍ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ㆍ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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