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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복지로 2015. 5. 8. 11:2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대표복지포털 복지로의 블로그지기 복이엄마입니다~

벌써 2015년의 5월 이네요~ 올해 운영되는 복지제도 중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오늘의 복지제도! 다 함께 알아볼까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판정기준

 

 

 

선정기준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 시   지원
  • 선정 제외대상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에는요?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지원기간

  • 한 아기(단태아) : 12일
  • 쌍둥이(쌍태아) 18일
  • 세쌍둥이(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 24일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모의계산, 온라인신청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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