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복지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근로자 . 서민 및 저소득계층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80백만원, 수도권 지역은 1억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2천만원 상향)
대출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1%
*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는 가구 1.0%, 다자녀가구 0.5%,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부양ㆍ고령자가구 0.2% 우대금리
적용(중복적용 불가)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추가금리 우대 적용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 (4회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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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599-0001)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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