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맞춤형급여] 2015년 생계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복지로 2015. 7. 9. 20:50

 

 

 

2015년 7월 1일 새롭게 단장한 맞춤형급여!오늘부터 복지로 알기쉬운복지제도에서 그 서비스를 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생계급여 입니다.그럼 함께 보실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워도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반수급자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복지로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0,000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87,460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37,454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287,460원)

 

 시설수급자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평균 1인당 월급여 232,146원)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서비스 정보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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