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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2015년 교육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복지로 2015. 8. 21. 14:25

 

 

 

알기쉬운 복지제도, 맞춤형급여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81,169원
- 2인가구 : 1,330,098원
- 3인가구 : 1,720,682원
- 4인가구 : 2,111,267원
- 5인가구 : 2,501,851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8,7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8,700원을 연 1회 지급하고, 학용품비로 1인당 26,300원을 연 2회

      지급합니다(학기당 26,300 * 2회 = 학용품비 52,600원).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으로 1인 129,500원을

      연1회 지급하며, 학용품비로 1인당 26,300원을 연 2회 지급합니다.

      (학기당 26,300 * 2회 = 학용품비 52,600원)

 

 

 

교육급여(맞춤형급여)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서비스 정보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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