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이엄마의 '알기 쉬운 복지제도'를 찾아 주시는 여러분들~안녕하셨어요^^이전에 소개해 드린 맞춤형 생계, 교육, 주거 급여에 대한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해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해산급여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잠깐, 자세한 선정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해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서비스 정보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번에!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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