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2015년 해산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복지로 2015. 9. 4. 15:28

 

 

 

복이엄마의 '알기 쉬운 복지제도'를 찾아 주시는 여러분들~안녕하셨어요^^이전에 소개해 드린 맞춤형 생계, 교육, 주거 급여에 대한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해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해산급여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잠깐, 자세한 선정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신청방법 : 방문

 

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해산급여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서비스 정보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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