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복지로의 뜨거운 검색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수당'과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대상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살펴볼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아동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 연령기준 : 신청일 만5세이하 영유아(0~84개월 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①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지원
- 12개월미만 : 20만원
- 24개월미만 : 15만원
- 24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 10만원
※ 장애아동은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최대84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온라인신청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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