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장애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6급의 장애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임)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2014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지원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Q. 장애수당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수당은 장애아동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 >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등록한 3~6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 중복장애인 제외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1~6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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