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기초생활보장 급여~ 1탄

복지로 2014. 3. 26. 18:26

 

[알기쉬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1탄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이번주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을 돕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2.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즉, 저소득가구이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걸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뭐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데요~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판단되며,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630,820원/월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그럼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이라는 단어때문에 근로소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주택, 토지 등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여기서 잠깐~ 우리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정보만 입력하면 뚝딱~!!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드리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go~go~!

 

 

 

 

단계1

모의계산 선택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별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단계2

서비스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단계3

정보입력

 

가구의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4

모의계산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수급대상자 선정가능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힘내세요~!! 모의계산 결과,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둥~~!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 복지마을 블로그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