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장루·요루 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경감
5월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급여 적용 확대 -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장루 : 대장/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 요루 : 방광/요도 등의 질환으로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
* 플랜지앤백 : 복부에 인공개구를 설치한 환자의 오물을 받아내기 위한 피부 부착판과 주머니
* 디테이쳐블 코일 : 내부출혈, 종양 또는 혈관병변 등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코일
* 혈관색전술 :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질환 부위를 막아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시술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었으나,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 : 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
금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금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4.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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