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 장해ㆍ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은 5년치 장해연금수령액으로 규정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18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ㆍ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ㆍ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 202 - 3625,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구축 TF 구성ㆍ운영: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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