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ㆍ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출산 : 출산 전ㆍ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유산ㆍ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 1350)
자주하는 질문
언제 누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이후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 지원내용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50~10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1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월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12만원(80만원×1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8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68만원 씩 1년 동안 총 816만원
(68만원×12개월)을 받고,
-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44만원(12만원×12개월)을 일시금을 받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 (☎ 1350)
1.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최대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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