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복지서비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②주거환경 개선
낡고 불편한 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
• 위의 가구에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2. 지원내용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지체장애 시 최대 8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우리은행 문의 후 신청(☎1588-5000)
1.지원대상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지원내용
주택개량비용을 연 2.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우리은행(☎1588-5000), 국토교통부(☎1599-0001) 문의 후 신청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2.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2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지원내용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하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문의 후 신청
1. 지원대상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2.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1. 지원대상
건설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0년)
2.지원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승강기, 장애인 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지원내용
노후된 LP가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1.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
주택 소유자
2.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신청(☎031-260-4114)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2.지원내용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1. 지원대상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2.지원내용
가구당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연 1회 지급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한국광해관리공단 ☎02-3702-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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