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왜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교재비
|
학용품비
| |
수업료
|
교과서대
| |
입학금
|
문의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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