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복지로 2016. 2. 15. 10:00

 

 

 

<생계지원 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왜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교재비

  • 지급대상 : 초/중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39,2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학용품비

  •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53,300원

  • 지급방법 : 1,2학기 분할 지급

 

  수업료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131,3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입학금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문의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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