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ㆍ 검사 : 전 신생아
ㆍ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ㆍ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ㆍ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대상
ㆍ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지원내용
ㆍ청각선별검사비(AOAE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대상
ㆍ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지원내용
ㆍ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ㆍ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대상
ㆍ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1만 3천원) 미만인 가구의 저체중, 영양섭취가 불량한 만 6세(72개월) 이하 영유아
지원내용
ㆍ보충영양식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 영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대상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5만 6,574원)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ㆍ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정액 지원합니다.
※ '16년 지원단가 : 기저귀(월 6만 4천원),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대상
ㆍ만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지원내용
ㆍ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아래 15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