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상황별 복지서비스]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복지로 2016. 2. 17. 19:02

 

 

 

 <임신·보육·교육 지원 서비스>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ㆍ 검사 : 전 신생아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지원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1만 3천원) 미만인 가구의 저체중, 영양섭취가 불량한 만 6세(72개월) 이하 영유아

 

 지원내용

보충영양식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 영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5만 6,574원)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정액 지원합니다.

※ '16년 지원단가 : 기저귀(월 6만 4천원),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지원내용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아래 15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 및 7천여 지정 의료기관 방문(보건복지콜센터 ☎12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

기타 문의사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8~685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진단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발송되면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별도 신청 없이 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지원대상
만 3~6세 아동

 

 지원내용
ㆍ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ㆍ저소득층 아동의 눈수술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도포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지원내용
ㆍ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에 불소제제를 덮어씌우고,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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