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상황별 복지서비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복지로 2016. 3. 3. 19:26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지원 서비스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지원대상
사업장 재직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 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이인 근로자('16년, 4,300만원)
※ 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


②. 지원내용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한 임금액을 융자해 드립니다.
연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자세히 보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①. 지원대상
의료비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인 근로자('16년, 239만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 원)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②. 지원내용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출처 : 201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③.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자세히보기

 

 

 

 

 

직업훈령샌계비대부(희망드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①. 지원대상
4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②. 지원내용
월 최대 100만원(1인당 지원한도 1,000만원)의 생계비를 저금리(연 1%)로 대출해 드립니다.


③.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직업훈령샌계비대부(희망드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자세히 보기

 

 

 

 

 

미소금융

  

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지원


②.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만원 이내


③. 신청방법 및 문의
미소금융재단 지점 신청(☎1600-3500)

 

 

 

 

 

 

 ①.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


②. 지원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연 10.5% 이내(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최대 5천만원 까지 대출해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생계자금 1천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 무엇인가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③. 신청방법 및 문의
서민금융회사(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바꿔드림론

 

 

①.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②.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해 드립니다.


③.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국민행복기금 신청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새희망홀씨

 

①.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②. 지원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연 10.5% 이내의 금리최대 2천만 까지 대출해드립니다.


③. 신청방법 및 문의
각 은행 신청(한국이지론 ☎1644-1110)

 

 

 

 

 

※ 이 포스팅은 201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의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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