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으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 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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