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이번 달(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
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요양보호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치매 수급자를 돌본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간호사가 1회 이상 방문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18만3천원이며
이 중에서 1만9천570원은 이용자가, 나머지 16만3천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6일을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1만7천420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더욱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직장인 여러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 | 2016.09.30 |
---|---|
매년 찾아오는 독감, 인프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올 겨울도 건강하게! (0) | 2016.09.22 |
친자연적·경제적인 장례문화, 장사시설정보를 한 눈에~ (0) | 2016.08.31 |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0) | 2016.08.22 |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0) | 201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