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일을 하면 복지도 커진다

복지로 2017. 3. 24. 15:21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일을 하면 복지도 커진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공부조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주로 고아나 기아처럼 노동능력이 아직 없는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쇠자와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노동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약한 경우에만 생계보호 등 생존을 위한 최소 조치를 취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하였다.


2015년 7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모든 국민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2017년에는 30%까지 인상 예정)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생계급여를 받고,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으며, 43%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중·고등학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부양의무자기준이 없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고, 고등학생은 60% 이하면 고교학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어르신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17년에는 각각 77만원, 185만원, 23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조세를 환급하여 일할 의욕을 키우고,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완화와 소비 증진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5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74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최초 가입근로자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은 60%를 지원받고, 기존가입근로자는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조금만 내도 더 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사회복지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상되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을 통한 복지가 더욱 강조되고, 일하는 사람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고용’을 클릭하기 바란다.


 

※ 본 콘텐츠를 사용하실 시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복지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 및 저작물 변경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