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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문화복지, 함께 누린다

복지로 2017. 4. 6. 14:36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문화복지, 함께 누린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통사회에서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수준이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복지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조합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여기에 사용자와 국가가 분담하면서 사회복지는 일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빈정책에서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전체 시민을 위한 방빈(防貧)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복지가 빈곤을 구하는 것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복지의 영역이 시민으로서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로 확장되었다. 문화복지는 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복지로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문화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던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이 2014년부터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통합되었다.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매가 발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만원이고 가구원 수만큼 늘어난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대표가 신청하여 1인당 6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을 다 사용한 경우에도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개인의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음반, 스포츠, 테마파크, 관광지 등 문화누리카드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다.

 

신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카드는 신청 후 받는 데까지 15일 정도 걸리기에 가급적 연초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화누리카드로는 영화, 공연이나 전시의 관람, 음반이나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국내여행을 할 때 숙박비 등으로 쓸 수 있고, 야구나 농구경기 등 스포츠 관람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그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안쓰면 안쓴 만큼 손해인 셈이다.

 

또한 대표적인 문화복지제도로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금 지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등이 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문화’를 검색하면 된다.

 

문화는 생활양식이고 삶에 활력을 준다. 모든 시민이 문화를 누리고 삶의 질을 누리길 빈다. 그동안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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