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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도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복지로 2018. 9. 27. 14:44



10월 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MRI로 뇌·혈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흉부, 복부 등에 촬영하면 건강보험 미적용)에도 

보험 적용을 하기로 함과 동시에,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최대 6년→최대 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를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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