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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