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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복지로 2019. 6. 28. 09:30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

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됩니다.



추가로, 종합조사를 도입함으로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평가,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사례관리,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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