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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쉼터 등 폭염대책에 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

복지로 2019. 7. 12. 08:30


행정안전부는 8일에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어

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전국 774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폭염대책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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