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괴롭힘? 내 탓이라 생각 마세요"…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복지로 2019. 7. 17. 16:17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의 십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합니다.



7월 16일 ~ 8월 15일은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