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은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신청을 못해
올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
소외계층이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사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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