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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요건만 갖추면 다 준다?

복지로 2019. 8. 7. 16:16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시에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이달부터 변경이 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끝난지 6개월 이상 경과야합니다.



하반기 공개채용 및 졸업생의 구직활동에 맞춰

이달부터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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