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의 십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합니다.
7월 16일 ~ 8월 15일은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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