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
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
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도 더욱 확대대어
환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 분야별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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