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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녀, 어린이집 보내려면 공인인증서 발급해야

복지로 2019. 12. 4. 11:28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되어있는 경우

다문화 자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 대기를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문화 부모(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합니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다문화 자녀는 입소 자격 1순위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 중 1부를 준비하여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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