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 출연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납니다.
출연금융회사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공급을 위해
서민 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으로 이용되는 출연금을
정부와 금융사에서 2016년부터 5년간
각각 8,800억원과 9,000억원을 출연금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사 출연 기간은 금융사들의 연장 요청에 따라
2022년까지로 2년 연장이 되었으며
금융권의 출연 주체도 늘어나
은행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
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2% 이내에서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 역할 강화,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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