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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볼까요?

복지로 2020. 1. 2. 13:49

 

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된 보건 분야에서는

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하며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대상자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됩니다.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기존 소득하위 20% 노인에서 40% 노인까지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청년 저축계좌가 신설되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 대상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줍니다.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되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고용 분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확대로 20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제도가 50~29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연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

변경되는 새로운 사업,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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