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