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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

[따뜻한복지이야기] 도움의 손길로 피어난 희망

따뜻한 복지이야기 42탄. 도움의 손길로 피어난 희망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파킨슨병 때문에 간단한 청소조차 할 수 없어힘겨워 하던 가족이 새 집처럼 깨끗한 집에서 살게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진영(가명)씨는 뇌병변 5급 장애인이며 파킨슨병으로몸이 전체적으로 굳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어 우울증 증세가 왔고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외출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따뜻한복지이야기] 이웃, 또 하나의 가족

따뜻한 복지이야기 41탄. 이웃, 또 하나의 가족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진 순례(가명)씨가 두 아들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던 중,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순례(가명)씨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입니다.그녀의 비극은 큰 아들이 경매 관련 일을 하던 중 큰 빚을 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큰 아들은 순례씨 명의의 빌라에서 담보 대출을 받고,그 밖의 재산을 전부 잃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